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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4월부터 집중 단속..
사회

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4월부터 집중 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1/25 10:36 수정 2021.01.25 10:36
목줄 미착용 등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미준수 관련 민원이 폭증하면서 집중 단속 홍보에 나선다.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1만4천238마리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때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이었으며,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소음이나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신고도 연간 500여건이 넘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한 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 준수와 펫티켓(펫+에티켓)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평소 민원 신고가 많은 근린공원, 강변 산책로, 아파트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홍보 기간이 끝난 뒤 4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내용은 반려동물 등록, 안전조치(목줄ㆍ맹견 입마개), 배설물 수거 준수 여부다. 위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시민 모두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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