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 강화..
사회

양산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1/25 16:03 수정 2021.01.25 04:03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명절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천500원) 제공 ▶입후보예정자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천원)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 제공 ▶후보자 측근이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 등이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