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지’는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의 줄임말로,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을 전국 기초지방단체가 한목소리로 홍보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정착(착지)ㆍ확산(챌린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양산시 공식 SNS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양산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주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시장은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양산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