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분야는 지정사업 ▶여성의 경제ㆍ사회 확대 및 역량 강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일반사업 ▶지역사회 안전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이다.
지원 규모는 6천만원으로 지정사업은 사업당 1천500만원 이내, 일반사업은 사업당 500만원 이내로,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의 10%다. 신청은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산시 여성가족과(392-2512)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1차 해당 부서 서류 심사,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