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고,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체납 가산금 감면제도가 없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상황.
양산시는 입법을 통한 지원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징수유예를 지원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달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ㆍ간접 피해 납세자의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직접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