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청소년 유해 광고, 불법 대출 광고 등)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설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발신해 불법 게시 행위를 계고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전화 폭탄으로 불법 행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 유동광고물 수량이 2019년에 92만건에서 2020년에는 31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이런 변화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