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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 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천760원을 받던 어르신은 올해 인상된 30만원을 받아 매달 4만5천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8천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올해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이대용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