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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7.61% 상승..
정치

양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7.61% 상승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2/02 13:25 수정 2021.02.02 01:25
3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양산시민신문

국토교통부가 전국 52만 필지에 대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1일 공시한 가운데 양산시 표준지는 2천436필지로, 전년 대비 170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경남도 7.73%, 양산시는 7.61% 상승했으며, 양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92%보다 높게 상승했다.

양산지역 공시지가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58만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6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월 2일까지 서면(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문의는 양산시청 토지정보과(392-2421~3)나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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