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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정치

양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2/03 09:34 수정 2021.0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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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난해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인 주유소는 판매량에 따라 최장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주유소의 설치비용 부담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산지역 89개 주유소 가운데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 2천㎥ 미만인 주유소 32곳이 지원 대상이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1억5천300만원을 들여 20여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과 회수설비 조기 설치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주유 노즐 최대 8기 한도에서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까지, 천장형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양산시청 기후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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