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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사회

양산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2/08 11:21 수정 2021.02.08 11:21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8~10일 명절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이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포장류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의 과도한 포장 쓰레기 발생 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단위제품인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등은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음료, 주류 등은 10%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이와 별도로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 포장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 행위도 집중 점검ㆍ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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