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포장류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의 과도한 포장 쓰레기 발생 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단위제품인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등은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음료, 주류 등은 10%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이와 별도로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 포장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 행위도 집중 점검ㆍ계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