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 월 이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연납 자동차 현황을 분석해 차량이 여러 대인 법인과 개인이 신규로 등록한 차량이 연납 신청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중점 관리해 전년보다 1만여건이 넘는 5만4천여건의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며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즉시 재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