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비례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어났고, 지난달 29일에는 이륜차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배달대행업체 방문 홍보 등 선제 대응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양산경찰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요청이 많다”며 “연중 계속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니, 이륜차 운전자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