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은 1천마리 한정이다.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을 소진하면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갈수록 늘면서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고, 동물등록 미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늘고 있다”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사항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