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사업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온실가스 흡수ㆍ저장, 토사유출 방지, 수원 함양, 산소 생산 등 연간 약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2022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조림사업 신청 대상지 가운데 산불ㆍ병해충 피해지,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생장 상태가 불량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을 우선 선정한다.
경제수 조림 사업비의 90%는 보조, 10%는 산주 자부담으로 시행되며, 조림을 희망하는 산주는 양산시청 산림과(055-392-2893)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