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과 일반 가구가 거주하는 낡은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옥상 방수공사 시공비와 쿨루프 공사 시공비 차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은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75만원이다.
양산시는 사업비 825만원을 확보해 2월 19일부터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사회 취약계층은 내부 규정에 따라 2가구를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시공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방수도장업체를 선정해 양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세입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신청인(건축물 소유자)은 세입자 동의를 받아 수급자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392-260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