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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ㆍ접수..
정치

양산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ㆍ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2/22 14:01 수정 2021.02.22 14:01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자를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양산시는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5동, 빈집정비사업 3동 등 주택 8동을 개량ㆍ정비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 귀농ㆍ귀촌자 등이 노후ㆍ불량주택을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할 경우 가능하며, 같은 필지 내 연면적 합계 150㎡ 이하(부속 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대출 지원(신축 2억원, 증축ㆍ리모델링 1억원 한도)은 고정(연리 2%)ㆍ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자 선정 후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감면(2021년 12월 31일까지)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별도 추가 지원 가능), 일반 지붕은 100만원 한도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나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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