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거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다. 지원 인원은 133명이고, 월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연 최대 15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며, 선정될 경우 2월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자, 다른 청년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sy2826@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격 확인과 소득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