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를 포함한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24개 경찰관서 회장단(대표 권영환)은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0년간 수많은 자치경찰이 논의됐으나, 오직 위정자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치경찰이 있었지,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의견은 무시됐다”며 “경찰은 정부 시책이라는 미명 아래 무한 인내하며 노예로 팔려 가는 심정으로 울분을 삼키며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ㆍ유지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 사무로 나누고, 생활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경비 등 지역밀착형 사무와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수사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7천500명 가운데 403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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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률상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표준조례안의 경찰 의견 청취에 대해 경남도는 표준조례안 제정이 자신들 전속 권한인 것처럼 경남경찰청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자치경찰 시행에 즈음해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해 오던 계획 수립, 지도ㆍ단속업무를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려는 표준조례안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며 경찰 인력이 증원되거나 예산이 증액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경찰이 자치단체 소속이거나 인력이나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자치단체 사무를 조례 제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작태는 결국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정작 도민이 원하는 범죄 대응력이 저하되고 오롯이 도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특사경, 도로ㆍ환경, 주ㆍ정차단속반, 청경 등 자치사무에 대한 24시간 대응팀을 만들어 자치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현재 코로나19 대응이나 행정입원 등 소관업무에서 소극적이고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직무유기로 직무고발 할 것”이라며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는 자지경찰 방향성을 지켜보며 행정소송과 함께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