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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급증… 웅상농협 직원 신고로 피해 예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2/23 15:16 수정 2021.02.23 15:16

ⓒ 양산시민신문

최근 범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웅상농협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았다.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12분께 피해자 A 씨가 중고자동차 구입비로 웅상농협 평산지점에서 현금 1천100만원을 인출하려 했고, 농협 직원이 중고차 구입을 위해 많은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본 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A 씨에게 피해자 명의로 1천100만원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자신이 1천100만원을 입금해 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 자기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4천2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인출 이유를 물어보며 아들 중고차 구입을 위한 것으로 둘러대라고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학 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과도할 정도의 홍보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주변 사람들이 유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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