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 휘발유ㆍ경유ㆍLPG 차량이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신청할 때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참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통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