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재난 발생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 거주자가 옆 세대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 벽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에는 3층 이상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붙박이장 설치 등으로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양산소방서는 물건 적치 등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계속해서 홍보 중이다.
박정미 서장은 “위급상황 발생 때 경량칸막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