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융자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양산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 기간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신청 기간은 3월 5일까지며, 주소지나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융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3월 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 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