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자 가운데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은닉, 거짓 계약 등으로 지방세를 탈세ㆍ탈루하는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우수시책을 도입해 올바른 납세문화와 조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우선,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체납자와 그 가족까지 거주실태, 재산 형성과정 등을 조사해 지방세입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등 범칙행위를 확인하면 사해 행위 취소와 채권자 대위권 행사 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인 가택수색을 진행해 체납자 주소지 등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과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유보, 징수유예를 통한 가산금 최소화로 경제 회생 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