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차량통행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양산시는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3월을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현수막과 입간판, 전단, 명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 유흥가와 상업지역, 주요 도로변 등 양산 전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으로 계고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