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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소상공인 전기ㆍ도시가스요금 면제 법안 발의..
정치

윤영석, 소상공인 전기ㆍ도시가스요금 면제 법안 발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3/03 11:45 수정 2021.03.03 11:45
정부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 완화 목적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 골자

ⓒ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제도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 지원은 100만원~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ㆍ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그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신청자에 한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실제, 지난해 4~6월 48만6천가구에 대해 414억원을 납기 연장해 줬고, 9~12월에는 46만9천가구에 883억원을 납부유예했다.

올해 1~3월에도 소상공인 663억원, 취약계층 422억원 등 1천85억원의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업체들은 일부 납부유예 신청자들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도시가스요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집계한 가스요금 연체 가구는 83만3천450가구(580억8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개월 만에 지지난해 80만418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윤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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