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 이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으면 예산 범위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년 3월 8일) 기준 부부 모두 양산시 같은 주소에 등재해 거주하는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가구다.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공공임대(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행복주택ㆍLH 매입임대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각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는 시청 여성가족과(392-3622)나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