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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치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3/05 15:31 수정 2021.03.05 15:31
올해 첫 시행… 최대 100만원까지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와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며 예산 1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 이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으면 예산 범위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년 3월 8일) 기준 부부 모두 양산시 같은 주소에 등재해 거주하는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일 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가구다.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공공임대(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행복주택ㆍLH 매입임대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각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는 시청 여성가족과(392-3622)나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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