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야는 업무 특성상 외부 접촉이 많고 유착 관계 발생 등 부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업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양산시가 추진하는 공사업무 발주, 감독, 검수ㆍ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급자는 사업자와 ▶사적접촉 금지 ▲업무상 접촉 때 접촉장소는 근무처와 사업현장 원칙 ▶식사 원칙적 금지와 사업자의 식대 대납행위 금지 ▶갑질과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다.
양산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해마다 청렴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은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투명한 업무 추진을 통해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