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 건수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과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ㆍ상습체납자(5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액 생계형 체납자는 행정처분보다는 분할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명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징수에 나서게 됐다”며 “단수 조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