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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나무류 이동 금지 특별단속..
정치

양산시, 소나무류 이동 금지 특별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3/15 10:03 수정 2021.03.15 10:03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금지 특별단속을 3월 17일까지 시행한다.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종주 산림과장은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은 재선충병 확산 원인이므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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