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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립묘지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경내에서 가무와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2년 전 현충원 ‘오물 투척’ 사건과 지난달 5일 ‘백선엽 장군 묘 안내판 철거’ 사건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은 이러한 법의 허점 때문이다.
윤 의원은 “참가자들이 오물을 뿌리며 퍼포먼스를 벌인 묘에 묻힌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6.25전쟁 등에서 세운 공훈을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치된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역사적 공과(功過)를 논하는 것은 자유지만, 묘를 훼손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묘지는 구국 영웅인 호국영령이 잠든 곳”이라며 “개인 혹은 특정 단체의 이념과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