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목욕탕 내 발한실ㆍ수면실 운영 금지 행정명령..
정치

양산시, 목욕탕 내 발한실ㆍ수면실 운영 금지 행정명령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3/16 10:26 수정 2021.03.16 10:26
위반해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 양산시민신문

최근 거제와 진주에서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양산시가 탈의실과 휴게실을 포함한 목욕탕 내 발한실ㆍ수면실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금지 행정명령은 3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로, 코로나19 잠재적 감염원을 차단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다. 적용 대상은 양산지역 60개 목욕장업 가운데 찜질 전문시설 3곳을 제외한 57곳이며, 이 가운데 탈의실과 휴게실을 포함한 목욕탕 내 발한실과 수면실이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는 목욕장업 지부와 함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영업주에게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양산시에는 도내 목욕탕발 관련 접촉자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사 역학적 관련자를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행정명령 기간에 관계자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설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