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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사각지대 소상공인 특별융자..
경제

경남도, 코로나19 사각지대 소상공인 특별융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3/16 15:13 수정 2021.03.16 15:13
200억원 규모 공급,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지원
17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예약 상담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가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 후속 조처로 소상공인들에게 200억원 규모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1년간 연 1.25% 이차보전을 지원해 연 1.9% 내외 저금리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옛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인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ㆍ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ㆍ미용, 숙박업 등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액보증서 발급과 한도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 혜택을 받도록 돕는다.

자금 상담 예약은 3월 17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뒤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갖추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를 참고하면 된다. 대출 상담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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