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기획총괄반,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으로 나눠 3개반 10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기획총괄반은 조사반 구성, 조사 대상과 범위 선정 등 이번 특별조사를 진두지휘하고,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사업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며,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 조사, 징계ㆍ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조사대상개발지는 LH, 경남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시행한 덕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지구, 가산일반사업단지 조성지구,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지구와 경남도,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 중인 국지도60호선(매리~양산) 건설사업 나들목(IC) 예정지 부근,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역세권 주변이다.
양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뒤 4월부터는 1천400여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조사 기간에 감사담당관 내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392-3491~3493)도 함께 운영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신고는 물론 시민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견되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