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업주 인식 개선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사업주에 대한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는 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추후 고용보험 수사관에게 적발되면 5배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 |
ⓒ 양산시민신문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나 김해ㆍ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이종구 지청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고용보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근로자들 고용유지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370-0987~8, 09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