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때 자신의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미리 밝히는 것으로, 존엄한 죽음을 위해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을 중단하도록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웅상주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려면 양산시보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웅상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웅상보건지소를 방문해 전문 상담사와 1대 1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ㆍ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ㆍ저장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열람과 변경, 철회할 수 있다.
안갑숙 웅상보건지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