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산시를 비롯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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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곳과 건설공사장 1천711곳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조업시간을 변경한다.
경남도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가동률 조정과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화력발전소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해 석탄발전 운영을 감축하고, 도심지 도로청소차 확대ㆍ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와 주ㆍ정차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하는데, 대기 정체에 따라 29일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30일에도 하루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