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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오늘(30일) 양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정치

오늘(30일) 양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3/30 11:30 수정 2021.03.30 11:30
경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남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를 비롯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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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곳과 건설공사장 1천711곳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조업시간을 변경한다.

경남도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가동률 조정과 건설공사장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화력발전소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해 석탄발전 운영을 감축하고, 도심지 도로청소차 확대ㆍ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와 주ㆍ정차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하는데, 대기 정체에 따라 29일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30일에도 하루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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