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30일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황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즉각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적합한 시설이나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양산시는 이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하반기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며, 설치 전까지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등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한다.
이 밖에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등 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양산경찰서와 양산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성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아동학대 대응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박정숙 아동보육과장은 “긴급신고 전화 24시간 운용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민의 꾸준한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