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양산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때 납세담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했으나, 기업 운영에 필수로 수반되는 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정석자 양산시의원(민주, 양주ㆍ동면) 대표발의로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2.5%에 더해서 1%를 추가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3.5%를 지원받게 됐다.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양산시가 유일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