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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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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4/05 10:14 수정 2021.04.05 10:14
도심지 차량 운행 제한속도 하향 조정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도심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한다. 국도7호선과 35호선은 현행 70km를 유지한다.

양산시는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유예기간 2년을 거친 것으로, 양산시는 노면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보조간선도로인 청운, 삽량, 황산, 메기, 금오, 제방, 황산, 증산역로 등과 편도 2차로, 주ㆍ보조간선도로와 집산 기능이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편도 1차로, 보행우선지역, 택지 등 주거밀집지역은 제한속도 시속 30km다.

양산시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행자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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