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와 부담금이 없이 양산시에 주민등록 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한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자연재해, 강도 상해, 가스 사고,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양산시민안전보험에 따라 피해를 본 시민에게 2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양산시는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을 추가했으며, 보장 내용에 관해 꾸준히 시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