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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경제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4/06 13:37 수정 2021.04.06 01:37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소기업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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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앞두고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와 납부방법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ㆍ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양산시에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담당 시ㆍ군ㆍ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시ㆍ군ㆍ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올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3개월이지만,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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