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논의하는 공식 협의ㆍ심의기구다.
6일 첫 회의를 연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양산시의회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위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양산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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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
백승섭 위원장(부시장)은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일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