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은행 직원은 3월 24일 피해자 A 씨가 고액을 인출해 무통장 입금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A 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지금 대출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감독법 위반이니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은행에서 돈을 찾아 금융사기범에게 무통장 입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경찰서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개인정보를 입력 또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을 직접 만나서 수거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며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