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공범 모집과 사고 야기, 보험처리와 교육 등 역할을 분담한 뒤, SNS에 일당 30~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운전, 동승)를 모아 2021년 2월부터 한 달여간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뒤, 주범 B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이 계속될 우려가 큰 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고 접수 때 교통사고 접수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