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마을진입로나 농로, 세천, 소교량, 낙차공, 취입보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ㆍ고시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내년 정비사업을 앞두고 양산시는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와 위험도 조사를 시행해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4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