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샤워실 천장과 바닥, 화장실 내부 등을 점검했으며, 불법 촬영 예방 홍보물을 부착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교사와 시설물 관리자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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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김양종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불법 촬영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