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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 특례자금 지원..
경제

양산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 특례자금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4/21 13:48 수정 2021.04.21 13:48
소상공인육성자금 사각지대 해소

ⓒ 양산시민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양산시가 10억원 규모 특례자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현재까지 양산시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4월 1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출연금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양산시 특례자금은 4월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장운영업 333곳 가운데 6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과 1년분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수수료와 최대 4년간 2.5% 이자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게재한 2021년 2분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사각지대에 있던 유흥업소 등이 적은 금액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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