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에 따르면 A 씨는 4월 13일 오전 4시 4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까지 “사람 죽이기 전에 끌고 가라, 집에서 술 먹고 있다, 남자경찰 바꿔달라” 등 112로 하루 동안 170여회에 이르는 장난전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오는 가운데 ‘장난전화는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위협적인 요소’라는 인식에 따라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사안을 중히 여긴 담당 판사가 재산형 대신 구류 5일을 선고했다.
정성학 서장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112 장난전화 등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로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