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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질ㆍ상습 체납자 차량 번호판 뗀다 ..
사회

양산시, 고질ㆍ상습 체납자 차량 번호판 뗀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4/27 10:26 수정 2021.04.27 10:26
5월부터 야간 영치 활동 강화

↑↑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자료사진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21일 밤에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ㆍ고질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서 압류했다. 번호판 영치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인 5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 검사 지연, 주ㆍ정차 위반)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5월부터 시행할 야간 번호판 영치는 타지역 출ㆍ퇴근 등으로 인해 낮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자동차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치 사전 안내문과 주간 영치, 영치예고증 부착에 따른 SMS 납부 독려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세 4억8천만원을 징수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영치는 가능한 한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겠다”면서도 “단, 계속된 예고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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