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대표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ㆍ의결 기능 외에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양산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삼성동과 덕계동을 시범 시행 동으로 선정했으며, 1~2월 위원 공개 모집과 4월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마쳤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4월 28일 교육을 이수한 덕계동 주민 30명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회 출범과 임원 선출, 운영 세칙 제정, 자치계획 수립 등 전환 절차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자원 조사와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시행 등 주민자치회 조기 장착을 위한 문제 해결형 자치역량 강화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하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며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